수원지방법원 2020.09.07 2020고정11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1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5.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맨션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전일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G i30 승용차 운전석에 앉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5. 23:30경 위 C맨션 D호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