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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53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57』 피고인은 2017. 8. 15. 22:05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3 세) 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 왜 길에서 담배를 피우느냐.

”라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 저도 나이가 34살입니다.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오른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445』 피고인은 2017. 6. 4. 04:14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F(54 세) 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돈 못 주겠다.

경찰 부르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7839』 피고인은 2017. 9. 29. 03:15 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H( 남, 51세) 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와 골목길에서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을 빼라 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며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811』 피고인은 2017. 10. 6. 04:30 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J( 여, 21세 )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K(22 세) 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929』 피고인은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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