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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03: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친하게 지내자며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순부 열상, 비부 및 안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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