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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8. 23:0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40세), F(48세)이 타고 있던 은색 스타렉스에 다가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게 되었는데, 피해자 F이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 때 위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 A는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쪽으로 다가가 공격을 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피해자 E의 얼굴을 2-3회 때린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이 양팔로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피해자 E의 H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03:00경 수원시 팔달구 I J동 6층 복도에서, K호 창문에 손을 넣어 창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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