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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3.26. 선고 2019가합1206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사건

2019가합1206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3. 26.

주문

1. 피고의 2019. 3. 31.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목적변경의 건', '이사와 감사의 원수변경의 건', '퇴직금 지급 조항의 건'에 관한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9. 3. 31.자 주주총회에서 영업 종목의 추가, 퇴직금 지급 조항, 이사 및 감사 선임,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에 관한 정관변경의 건1), C,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사 선임의 건에 관하여 한 각 결의를 취소한다. 피고의 2019. 3. 31.자 주주총회에서 감사 A의 해임의 건에 관하여 한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2001. 3. 19.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이래 계속 중임되어 2019. 3. 31. 그 임기가 만료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3. 15. 주주총회소집을 위하여 주주들에게 '결산보고의 건, 이사선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9. 3. 31. 제주시 ○○로, E식당에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주주들은 C(지분율(이하 생략) 48.5%}, 원고 (12.5%), D, F, G, H, I(각 7.8%)이었고, 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C의 자녀와 사위들이다. 위 주주들 중 G, F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G과 F은 각 D, H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주식의 총수는 40,000주이고 출석한 주주의 고유한 주식 수와 불출석한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 수의 합계는 40,000주였다.

마.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목적변경의 건, 이사와 감사의 원수 변경의 건, 임원변경의 건, 퇴직금 지급 조항의 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결의하였다.

바.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였던 C과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D는 2020. 10. 20.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사.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와 관련한 피고 정관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7조 (소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18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

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9조 (총회의결정족수) 총회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회사의 이사는 2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5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후략)

제26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

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8, 9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2호증의 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각 결의에는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아래 가. 내지 다. 와 같은 하자가 있는바, 각 결의 중 '정관변경의 건, 이사선임의 건'에 관한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해임의 건'에 관한 결의는 위와 같은 하자에 더하여 아래 라.와 같은 하자가 있는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도저히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부존재 한다.

가. 주주총회의 위법한 의사 진행

피고 정관상 대표이사인 C이 주주총회 의장이 되고, 주주총회는 의장이 직접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는 C이 아닌 사내이사 D가 진행을 하였다.

나. 동의절차의 하자 사내이사 D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의 동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동의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여 안건을 가결하였는바, 원고 및 참석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

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의안의 요령 미기재)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정관의 변경일 때에 의안의 요령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33조 제2항),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정관변경의 건'이라고 목적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고 정관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 목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선임할 이사의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주주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해임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원고를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상법 규정에 따라 퇴임한 감사라도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음에도 사내이사 D는 새로운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결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퇴임을 의결한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415조, 제386조 및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를 실질적으로 해임한 것이다.

3. 판단

가. 주주총회의 위법한 의사 진행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 C이 개회인 사를 한 뒤 안건심의 등의 의사진행을 D에게 위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C은 1940년생으로 고령인 사실, C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주총회 소집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현장에 있었으며 결의에도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법령이나 피고의 정관상 의장이 주주총회의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한다고 보아야 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사내이사 D가 의장인 C의 지시에 반하여 무단으로 주주총회 의사를 진행하였다.

고 볼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을 D에게 위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동의절차의 하자

앞서 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의사를 진행하던 D가 '영업종목 추가의 건, 이사선임의 건'에 대하여 '주주 의결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I(녹취록에는 남자1로 표시되어 있다), H, C이 '동의합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②② 주주총회 의안 중 '이사, 감사의 원수 변경의 건, 퇴직금 지급의 건'의 경우 이 '동의합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③ 원고는 결산보고 당시 감사보고 없이 결산보고를 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다른 안건을 결의할 때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 주주들인 C, D, H 및 이 모두 가족관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를 진행한 D가 원고 및 다른 참석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일부 안건의 경우 I만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들 역시 묵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1)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요령 미기재의 하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 정관의 변경이 회의의 목적사항인 경우 해당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단순히 '정관변경의 건'이라는 회의 목적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에 덧붙여 목적변경인 때에는 삭제 또는 추가되는 업종, 이사보수액 변경이면 그 액수나 기준,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 변경이면 그 인원수까지 기재할 필요가 있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낸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정관변경의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변경될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 중 정관변경을 포함하는 '목적변경의 건, 이사와 감사의 원수 변경의 건, 퇴직금 지급 조항의 건'에 대한 결의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상법 제376조에서 정한 결의 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2) 선임할 이사의 수에 관한 의안의 요령 미기재의 하자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수주주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의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 선임에 관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서 '이사 2인 선임의 건'이 아닌 '이사 선임의 건'으로만 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집중투표를 위한 이사 인원수 기재에 관한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역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상법 제376조에서 정한 결의 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3) 피고의 재량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의안요령을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피고 또는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반면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거래의 안전만 해치게 되므로, 상법 제379조에 따라 재량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 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 정관변경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정관변경을 포함하는 각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정관변경을 포함하는 안건의 내용은 피고의 목적 사업에 '휴게음식점업, 식품 잡화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내용과 이사와 감사의 인원수를 변경하는 내용, 퇴직금 액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② 정관의 변경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주주는 어떤 정관규정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가를 알고서 이를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정관변경을 포함하는 안건에 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구체적인 의안의 요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가 피고에 의하여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 목적사업 추가, 이사와 감사 인원수 변경, 퇴직금 액수를 변경하는 것은 피고 운영을 위한 내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들이므로 위 결의들의 취소가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결의들을 취소함으로써 피고 또는 피고 주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이사선임 부분에 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6. 3. 31.자 주주총회에서 C과 D는 사내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중임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정관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중투표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소집절차의 하자는 그다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나머지 주주들의 관계 및 지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사선임 결의를 취소할 경우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회사에 손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중 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재량기각함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라. 주주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해임 원고의 주장은 감사였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뒤, 이 해임결의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변경의 건' 중 감사였던 원고가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를 감사로 중임하는 결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원고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법률효과를 갖는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수년간 중임되어 왔다거나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감사로 중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퇴임결의가 실질적으로 해임결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는 피고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의 감사가 새로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마. 불필요한 조항 삭제의 건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 중 '불필요한 조항 삭제의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뒤, '불필요한 조항 삭제의 건'도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D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를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조항 삭제의 건'에 관하여 언급만 하고 표결에 회부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의 건'이 의결되었다는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불필요한 조항 삭제의 건'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 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종철

판사박종웅

판사황방모

주석

1) 피고의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목적변경의 건', '이사와 감사의 원수 변경의 건', '퇴직금 지급 조항의 건'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회의록의 기재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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