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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나2019092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 3. 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이사선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따라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고 위 이사를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고 집중투표제로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에 따른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에 관한 건 포함)”이라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에 관해 의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선임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소집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제안하면서, 상법 제363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 B, D를 후보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원고들이 추천한 후보자의 성명, 주소, 경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제안한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소집통지를 하였다.

3 이사 선임에서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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