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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8 2014가합1234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2014. 7. 4.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아래 결의를 취소한다. 가.

D의 이사 선임 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주 구성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만 주이고, 주주 원고 A이 1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주주 원고 B가 2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주주 E가 15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주주 F이 35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35%)를, 주주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가 2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피고가 2014. 7. 4.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고, E, F의 찬성으로 주문 1항 기재 안건을 결의하였다.

다. 피고 정관의 내용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피고 정관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21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후략)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후략) 제36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후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B는 E에게 2,000주를 매도하여 그에 대한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로서 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들은 위 매도가 주권 교부 요건을 못 갖추어 무효임을 전제로 E의 보유 주식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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