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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29.선고 2014나2042552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4나204255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이지바이오

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 14.자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B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원고가 주주제안한 의안(제1심 판결문 2쪽 1.의 가.항에 기재된 공문 내용 중 '4. 주주제안의 내용' 부분)을 '이 사건 의안'이라 하고, B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청구취지 기재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제50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4인 선임의 건'을 의제 및 의안으로 삼을 것을 주주제안하였고, 당해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제안한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원고가 제한 주주제안의 내용 그대로를 의안으로 상정하였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을 정하면서 원고의 주주제안 내용(이사 4인을 집중투표의 방식을 채용하여 선임하는 건)을 「① '기타비상 무이사 선임의 건'을 선결 의안으로 상정하여 동 의안이 가결될 경우 ②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정원을 4인으로 결의하는 건'을 상정하고, 동 의안이 가결될 경우 '기타비상무 이사 4인을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건」으로 변형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 의장 B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주주제안 내용을 그대로 상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변형된 의안을 상정하여 이를 부결시킨 다음, 별도로 '임기만료 사내이사 B의 후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이를 보통결의 방법으로 결의를 하도록 의사진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 B이 사내이사로 선출되었다.

3) 원고의 주주제안을 그대로 상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변형하여 상정한 것은 다음과 같이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 등을 침해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주주가 '이사 수인을 선임하는 의안'을 주주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수를 증원해서 선임할지 여부, 이사를 몇 명 증원 대상으로 선임할지 여부를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정한 이후에 그에 따라 결정된 숫자의 이사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즉, 선행 결의에 따라 주주제안의 내용이 의안으로 상정될지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상법이 규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해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주주제안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상법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가 있으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가 '복수의 이사 선임'을 주주제안하고 그 선임방법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 등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먼저 결정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복수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집중투표제를 주주총회 보통결의로써 배제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소수주주의 집중투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사 정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가 추가 이사를 선임해 달라는 적법한 주주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방식과 같이 이사 선임결의 이전에 이사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보통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의 정원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관규정을 특별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통결의로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 원고가 제안한 안건은 '이사 4인 선임의 건'이며, 그 후보로 4인을 추천하면서 기타비상무이사로 근무할 자임을 밝힌 것에 불과한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임의로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을 구별하여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하였는바 위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B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위와 같이 원고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가사 위 결의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에는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 및 의사진행 불공정이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결의의 위법 또는 불공정 여부

가) 주주제안 규정 위반 여부

(1)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 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법 시행령 제12조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이러한 상법의 규정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이사들에 대하여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이 사건 의안'을 주주제안을 하였고, '이 사건 의안'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라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이사회는 원고가 제안한 '이 사건 의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이사회는 원고가 제안한 '이 사건 의안'을 주주총회에 그대로 상정하지 않고, 원고가 제안한 내용을 변형하여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정원을 4인으로 결의하는 건'이 먼저 가결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의안'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의안'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변형된 안건 상정은 상법 제363조의2가 규정한 주주제안권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집중투표 규정 위반 여부

(1)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것처럼 집중투표제는 이사의 선임을 위한 투표방법의 하나로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서야 비로소 그 청구가 가능한 제도이다. 따라서 앞서 본 주주제안권과는 그 행사요건과 내용, 성격 등을 달리한다. 즉, 집중투표 청구 자체가 주주제안의 내용이 될 수는 없고, 집중투표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4인의 이사 선임'을 주주제안하고, 당해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다. 여기에서 원고의 주주제안 내용은 '4인의 이사 선임'이며, '집중투표' 청구는 복수의 이사 선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출 방법에 해당할 뿐이다. 앞서 본 것처럼 주주제안의 내용을 상정하지 아니하거나 변형하여 상정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제안 규정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가 주주제안한 '4인의 이사 선임' 의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그 의안에 관하여 결의하였어야 함이 옳다. 다만 원고가 주주제안한 '4인의 이사 선임'이라는 의안 자체의 채택 여부에 대한 결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의 방식으로 하면 족하다고 보인다. 집중투표제도는 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의 하나이지,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의 채택 여부 등을 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고가 주주제안한 '4인의 이사 선임'이라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어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의된 이후라야만 비로소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 선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주주가 '복수의 이사 선임'이라는 주주제안을 하면서 '집 중투표' 청구를 동시에 하였다고 하여, 주주의 집중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제안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권한까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우 '복수의 이사 선임'이라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먼저 부결시킨다면, 소수주주를 위하여 마련된 '집중투표제도'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지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법이 '동일한 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집중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데에 따른 집중투표제도의 내재적인 한계에 불과하지, 이를 집중투표제도 위반 또는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복수 이사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의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그 밖에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취지의 결의도 없었다. 이에 따라 '임기만료 사내이사 B의 후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관한 결의(1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결의)만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결의'가 집중투표의 방법이 아니라 보통결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상법 제382조의2가 정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서 본 것처럼 '복수 이사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결과는 집중투표제도의 내재적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집중투표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 밖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정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같이 이사 선임결의 이전에 이사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보통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의 정원에 관한 정관규정을 특별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통결의로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82조 제1항), '이사의 추가 선임 여부' 및 '당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 등에 관한 사안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결의가 이사의 정원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제안한 안건은 '이사 4인 선임의 건'이며, 그 후보로 4인을 추천하면서 기타비상무이사로 근무할 자임을 밝힌 것에 불과한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임의로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을 구별하여 별도의의 안으로 상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안한 '이사 4인 선임의 건'과 이사회가 정한 '임기만료 사내이사 B의 후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각각 별개의 의안임이 인정되는 바, 이를 분리하여 개별 의안으로 상정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지에 대하여(주위적 청구 부분)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로 되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380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주주제안 규정과 관련된 피고의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B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 이사회는 원고가 제안한 '이 사건 의안'을 주주총회에 그대로 상정하지 않고, 이를 변형하여 상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의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였다. 이는 상법이 정한 주주제안권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주제안 변형 상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B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안건 상정의 위법이 '이 사건 결의'에 어떠한 위법한 영향을 미쳤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주제안 의안과 피고 이사회의 '임기만료 사내이사 B의 후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각각 별개의 의안인 점, 그러므로 위 두 의안을 반드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결국 피고 이사회의 '임기만료 사내이사 B의 후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결의로서 B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원고의 주주제안 의안에 대한 처리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주주제안 의안이 주주총회에 그대로 상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주주총회 경과 및 표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 그대로 결의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변형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이 이 사건 결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욱

판사김동현

판사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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