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93]
1. 피고인은 2013. 8. 16.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일용직(일명 ’아르바이트‘)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한 후 다음날인 2013. 8. 17. 19:00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3:24경 그곳 계산대(일명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만 원 상당,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7매(1만 원권 13매, 5천 원권 14매) 및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상품권 12매(각 3만 원권) 등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5]
2. 피고인은 2013. 7. 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피시(PC)방에 이르러 일용직(일명 ’아르바이트‘)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한 후 곧바로 근무하던 중 다음날인 2013. 7. 3. 04:21경 그곳 계산대(일명 ’카운터‘)에 있던 현금 1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17:10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기로 계약한 후 곧바로 근무하던 중 다음날인 2013. 7. 31. 00:40경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5. 부산 사하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기로 계약한 후 2013. 8. 6. 00:00경부터 근무하던 중 같은 날 03:37경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만 원 상당, 상품권 40만 원 상당, 담배 및 생활물품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16]
5. 피고인은 2013. 5. 30. 00:30경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