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1』 피고인은 2014.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9. 1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미상의 수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6. 01:4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81』 피고인은 2014.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8.에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30. 20:30경부터 21:00경 사이 서귀포시 C 피해자 D(53세, 여)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영업 마무리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침입하여 식당 내 탁자 난간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13:00경 서귀포시 I아파트 3단지 사회복지관 내에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여, 42세) 소유의 현금 13만 원, 1만 원권 SK상품권 4장 등이 보관되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5. 21:00경 서귀포시 K 피해자 L(여, 66세)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