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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3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8. 11:45경 서울 중구 E 소재 F 2층 G 매장에서, 그 곳 계산대 옆 보조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8,000원, 미화 2달러, 하나SK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MCM 가방 1개 시가 255,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 18:05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3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가방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현대기프트카드 10만 원권 1장, 현금 1만 5,000원이 들어 있는 샤넬 지갑 1개 시가 합계 111만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8. 18:50경 위 J 3층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가방에 들어 있는 신한카드 1장, 상품권 3만 원권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2. 15:08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4층에 있는 Q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만 원,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경부터 2013.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4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2. 15:19경 제1의 라항 기재 P 2층에 있는 S 매장에서, 핸드백 1개와 구두 1켤레 시가 합계 278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2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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