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6. 10. 9. 통영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4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누범기간( 이종),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당뇨 외), 부양가족( 노모, 치매 형), 동종 전과 없음( 이종 실형 4회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