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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같은 해

8. 6.까지 천안 B 오피스텔 1111호에서 2014. 4. 10. 국민은행 천안 아산 역 지점에서 개설한 C 계좌 관련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D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 관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1. 수사보고( 피의자 D과 피의자 E에 대한 전화통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일한 범행 일시에 복수의 접근 매체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 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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