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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0. 13. 선고 2011가단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고재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영환)

변론종결

2011.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2, 3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금137,019,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37,01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2. 5. 소외 1에게 지연손해금 연30%, 변제기일 2010. 11. 16.까지로 정하여 금1억5,900만원을 대여하였고, 망 소외 4는 남편인 위 소외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소외 4는 2010. 10. 1. 사망하였고 남편 소외 1, 자녀 소외 5, 2, 3이 각 지분별로 그 채권, 채무를 상속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달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망 소외 4의 모로서, 망 소외 4로부터 2009.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달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9. 9. 19.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해 10. 19.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소외 1, 2, 3은 피고와 2010. 11. 15.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금1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2, 3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5689호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개시결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모두 낙찰받았고, 원고의 위 강제집행 절차에서 금68,168,959원을 배당받았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 소외 4의 채무까지 상속한 소외 1, 2, 3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금1억5,900만원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 금2억2,100만원, 하나은행 금3억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들의 장모 겸 외조모인 피고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여 부동산의 시가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와 위 소외 1 등과의 2010. 11.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망 소외 4에 대한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로서 딸인 망 소외 4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망 소외 4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망 소외 4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것인만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 명의신탁 해당 여부

(1)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호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남편인 소외 6은 지인들인 소외 7· 8 부부, 소외 9· 10 부부, 소외 11· 12 부부와 함께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7. 22. 경기도 양평군 (이하 생략) 임야 56,559㎡를 소외 13으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위 임야를 소외 8, 망 소외 4, 9, 14( 소외 11의 딸)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위 임야에서 위 4부부가 차지할 위치를 특정한 후 2004. 8. 24. 공유물을 분할하여 이 사건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부동산을 2004. 10. 7. 및 2007. 11. 21. 딸인 망 소외 4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③ 이 사건 (지번 2 생략) 지상에 망 소외 4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한 후 위 소외 4 명의로 2007. 10. 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④ 위 (이하 생략) 임야 매수대금 5억4,000만원 상당(평당 9만원, 피고 취득 지분이 19,834/56,559으로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약6,010평에 이름)은 피고 명의 계좌에서 나왔고, ⑤ 이 사건 (지번 2 생략) 지상 전원주택(별지목록 4.항 부동산) 신축공사대금 204,483,420원도 피고가 부담한 점, ⑥ 비록 망 소외 4 등 그 가족들이 위 전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경비용역비도 피고 또는 남편인 소외 6이 부담하고 있는 점, ⑦ 위 산3 임야를 피고 등이 매수할 당시 피고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번 4 생략) 소재 주택을, 피고의 남편인 소외 6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아파트명 및 동호수 생략) 및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지번 5 생략)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딸인 망 소외 4 명의로 각 등기를 마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고 망 소외 4는 명의수탁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4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 소외 4의 상속인인 소외 1, 2,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한 형태로서 이를 사해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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