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귀속농지의 수분배자로부터 전전양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증거 없이 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 1969.12.6. 소외 2로부터 광주 북구 ○○동 (지번 1 생략) 답 92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소외 3의 소유이었다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농지인데 피고가 마치 한국인 소외 4가 위 소외 3으로 창씨개명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소외 4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1가단312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인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등기는 무효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5, 원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기 전의 토지인 광주 서구 ○○동 (지번 2 생략) 전 297평은 원래 원고 주장과 같이 귀속농지이었으나 소외 7이 이를 분배받아 1954(단기 4287).7.14.경 상환을 완료한 사실, 이를 전전양도받은 소외 2가 1969.12.6.경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에게 위 토지 및 (지번 3 생략) 답 844평에 대한 환지시행 중의 가지번호인 구획정리 구분칭호 △△-□□번 답 908평을 매도하였고 그 뒤 위 △△-□□번이 위 (지번 4 생략) 답 628평[위 (지번 3 생략) 토지의 환지분]과 (지번 1 생략) 답 280평[위 (지번 2 생략) 토지의 환지분]으로 환지확정되어 위 (지번 4 생략) 답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명의가 일본인 소외 3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던 탓으로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매수한 이래 위 소외 1을 거쳐 피고에게 이르기까지 위 소외 1 및 피고가 점유, 경작하여 오면서도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다가 위 소외 1은 1984.3.2.경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가 위와 같은 의제자백판결을 얻어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잘못은 있으나 실체관계에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광주 서구 ○○동 (지번 2 생략) 전 297평을 그 원소유자였던 위 소외 7로부터 전전양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로서는 무권리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 되어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바, 원심이 거시한 증거 즉,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5, 원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 소외 2가 위 광주 서구 ○○동 (지번 2 생략) 전 297평을 그 수분배자인 위 소외 7로부터 전전양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