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2342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고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 방법(=소유기간에 따른 안분부담)
원고,피상고인
김경임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같은법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 제37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고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소유기간에 상당하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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