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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49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시철도 차량기지로서 기본적으로 전동차를 유치하는 차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고, 도시철도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동차의 점검과 정비, 청소 등은 전동차가 위 차량사업소에 유치되어 있을 때에 행해지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이라 할 것인데, 위 차량사업소 내 시설물로서 전동차의 점검과 정비,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부대시설들인 위 건축물(장암역사 부분은 제외)은 차고에 부속되어 있는 일체의 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건축물(장암역사 부분은 제외)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차고에 해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위 건축물 중 장암역사 부분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이 정하는 1,000m2의 요건에 미달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주차장 또는 차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의정부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도봉차량사업소는 도시철도(7호선) 차량기지로서 기본적으로 주간과 야간에 운행 대기 중인 전동차들을 유치하는 시설인 사실, 소외 공사의 전동차관리규정과 전동차검사규정 등에 의하면, 전동차들은 매일 운행 전, 후에 출고점검과 도착점검을 받는 외에도 주기적인 정기검사와 각종 비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행을 마친 직후 또는 주기적으로 전동차를 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공사는 위 차량사업소에 전동차가 유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동차의 점검과 정비, 청소 등을 하고 있는 사실, 위 차량사업소 안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장암역사로 이용되는 부분(바닥면적 합계 892.55㎡)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위와 같은 전동차의 점검과 정비, 청소 등을 수행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부대시설들인 사실, 피고는 2000. 9. 9.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소정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2000년분 교통유발부담금 11,860,5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위 차량사업소는 도시철도 차량기지로서 기본적으로 전동차를 유치하는 차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고, 도시철도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동차의 점검과 정비, 청소 등은 전동차가 위 차량사업소에 유치되어 있을 때에 행해지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이라 할 것인데, 위 차량사업소 내 시설물로서 전동차의 점검과 정비,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부대시설들인 이 사건 건축물(장암역사 부분은 제외)은 차고에 부속되어 있는 일체의 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건축물(장암역사 부분은 제외)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차고에 해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장암역사 부분은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이 정하는 1,000㎡의 요건에 미달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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