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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9 2018가합9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8.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48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1. 7.부터 2019. 1.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5.부터 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1. 1. 피고에게, 연체된 4기분의 임료를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받고도 위 기간 내에 연체된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피고가 위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위 연체 임료를 완납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피고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받고도 7일 내에 위 연체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7일이 도과한 날 정지조건 성취로 효력이 발생한 원고의 위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임료 및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의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미지급임료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도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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