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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23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2. 1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원고(선정당사자)가 1/2지분을, 선정자 C, D, E, F, G이 각 1/10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공유자들의 대표로서 201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75만 원, 임대기간 2014. 4. 14.부터 2020. 4.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4. 6. 14.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선정당사자)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14.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된 월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월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 와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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