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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18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가구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지하 2호) 36㎡(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월 40만 원(지급일 매월 12)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분부터 2기 이상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지는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6. 2.분부터 2016. 6.분까지의 5개월분 미지급임료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고, ③ 2016. 7. 12.부터 이 사거 임대차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2012. 2.분부터 2012. 5.분까지의 4개월분 월 임료 합계 160만 원 중 150만 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고, 나머지 1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4개월분의 월 임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2016. 6.분부터 임료가 연체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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