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1. 00:1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인근에 있는 ‘C식당’ 업주 D에게 욕설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을 말리고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D 등 약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너 이 새끼 가게서 돈 받아 처먹었지, 씨발 놈들아, 잘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위 C식당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