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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05 2014고단1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5.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택시기사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씨발 죽여 버릴라니깐, 차가 여기에 섰는데 니가 확인 못해 개새끼야, 확 씨발놈이 그냥, 씨발 니가 확인 못해, 개새끼 확 씨발 그냥, 병신 같은 새끼, 야 병신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시비를 제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모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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