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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4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 21: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6호실 손님인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각 25,000원씩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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