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4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 21: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6호실 손님인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각 25,000원씩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