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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7가합1493
매매대금잔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7. 20. 위 피고들에게 파주시 G, H, I, J, K, L, M 총 7필지 중 9,0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6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고, 잔금 중 50억 원은 원고의 채무를 위 피고들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잔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제1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피고 F 등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의 지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3,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2007. 12. 17.경 N과 피고 F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O, N, 피고 F 3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5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5억 원과 1차 중도금 5억 원은 피고 B를 비롯한 위 피고들 4인이 기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고, 2차 중도금 50억은 2007. 12. 28.까지, 잔금 5억 8,000만 원은 2008. 1. 1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 4인은 제1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O에 양도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새로운 당사자들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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