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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2 2011가합61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00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16.부터, 17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및 D, E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 11.경 부동산 개발업자인 F과 건설업자인 G와 사이에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한 후 이를 매도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금액 별로 안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 하고, 피고, F, G를 가리켜 ‘피고 등’이라 한다

). 2) 피고 등은 피고의 처인 H, F의 사실상 처인 I, G의 처인 J 명의로 2007. 11. 20. C 및 D 공동 소유인 김해시 K 답 5408㎡(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9억 3,200만 원에, E 소유의 L 전 1349㎡(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억 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제1호증의 1, 2)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3) 피고 등은 2008. 2. 4. 김해시장으로부터 I 명의로 제1, 2 부동산 지상에 자동차엔진제조업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4) 피고 등은 위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받고자, 2008. 3. 7. 매도인들과 사이에 매수인의 명의를 ‘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를 다시 작성하였고,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되, 대신 나머지 매매대금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등은 매도인 C 및 D과 사이에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5억 7,000만 원은 2008. 3. 18.에, 2차 중도금 8,200만 원은 2008. 5. 2.에, 잔금 2억 원은 2008. 6. 16.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매매계약서 뒤에 "2008년 3월 18일 이후 나머지 금액 2억 8,2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월 1%로 지급하기로 하고, 200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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