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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66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서귀포시 G 전 3,747㎡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E은 피고 C에게 제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H에 소재하면서 리조트와 골프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2. 3. 피고 C, D과 사이에 피고 C, D으로부터 서귀포시 G 전 3,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및 잔금 중 3억 5,000만 원은 2003. 3. 3., 2억 원은 2004. 3. 3., 2억 원은 2005. 3. 3., 1억 3,200만 원은 2006. 10. 31. 각 지급하기로 하고,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C, D의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C, D에게 2003. 2. 21.부터 2006. 12. 20.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6억 9,8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잔금은 2억 8,2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12. 18.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억 8,200만 원을 2007. 1.부터 2007. 6.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2007. 1.경부터 2007. 5.경까지 5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2007. 6.경 나머지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I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2. 19. 원고의 대표이사인 J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2억 8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06. 12. 19. 피고 C, D에게 위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중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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