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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선고 2019고합7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9고합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손수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성낙송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범석

판결선고

2019. 1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대마 오일 카트리지 6점(증 제1 내지 6호), 에더럴 추정물질 3정(증 제10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과 베이프(전자담배) 1개(증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51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LSD, 암페타민 매매 및 사용 · 투약)

가. LSD 매매 및 사용

1)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SNS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송금 어플리케이션 VENMO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100달러를 송금한 후 미국에 있는 B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LSD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가. 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SD 약 1/4장을 피고인의 혀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나. 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8. 12.경 위 B고등학교에서 피고인의 친구에게 약 75달러를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Adderall) 5정을 받아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오후 무렵 B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물과 함께 애더럴 1정을 삼켜 복용하는 방법으로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오후 무렵 B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물과 함께 애더럴 1정을 삼켜 복용하는 방법으로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대마 매매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 저녁 무렵 B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구와 함께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연도구에 끼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 저녁 무렵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 무렵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경 SNS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송금 어플리케이션 VENMO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150달러를 송금한 후 미국 하와이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 6점을 매수하였다. .

마.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미국 하와이에 있는 C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미국 하와이에 있는 D 공원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미국 하와이에 있는 E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9. 25. 16:00경(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에 있는 F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LSD, 암페타민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9. 27. 08:50경 미국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국제공항에서 흰색 파우치 속에 대마 오일 카트리지 2점, 흰색 후드티 주머니 속에 대마 오일 카트리지 2점, 검은색 반바지 주머니 속에 대마 오일 카트리지 2점을 각각 나누어 은닉하고, 은박지로 감싼 LSD 3조각(1장, 1/2장, 1/4장)과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3정을 빨간색 도장케이스 안에 은닉하여 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수하물로 기탁한 후, G편에 탑승하였다. 이후 위 비행기는 2019. 9. 27. 17:39경 인천 중구 제2여객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암페타민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국과수 소변감정 회보서(대마 양성), 대검찰청 마약감정결과 통보(대마,lsd,암페타민성분 검출), 국과수 모발감정 회보서(대마 양성)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피의자 긴급체포),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성분분석의뢰서 1부, 수사보고(A 스마트폰 모바일포렌식 분석 결과 관련), 피의자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결과 메시지 대화 발췌본 부분 각1부, 수사보고(본 건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과 마약류 월간동향 8월호 -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참조)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LSD, 애더럴, 대마 등의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 광역화 ·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LSD, 애더럴 및 액상 대마를 매수하고 총 10회 사용·투약·흡연하였으며 다시 남은 마약을 수입하였다는 것으로,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성질(그중 LSD는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 있고, 액상 대마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것이다),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그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진원두

판사 원도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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