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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8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7. 1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1호에 있는 ‘A대체의학센터’에서, 약 25평 정도 공간에 방 3개, 침대 3개, 화장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5명 가량의 손님을 상대로 손과 팔 등을 이용하여 근육이 뭉친 부분을 누르거나 주무르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 마사지 6만 원, 전신경락 마사지 15만 원 등 요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소셜사이트 ‘쿠팡’ 광고자료

1. 인터넷 A대체의학센터 카페 내 교육하는 장면 게시물

1. 매출내역(2014. 1. 1.부터 2014. 7. 14.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게좌 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대체의학센터 내부확인)-영업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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