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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28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8:00경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로부터 3만원을 받고, 손 등으로 손님의 허벅지, 종아리, 발 등을 눌러서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주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피부관리실로 허가를 받고 피부관리인 아로마관리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상의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손님인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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