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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49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 시험과정에도 마사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행한 스포츠마사지를 안마로 칭하여 이를 의료법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안마사에관한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에서 본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포츠마사지가 위 규칙에서 정한 안마, 마시지 또는 지압 등과 다른 형태의 시술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피고인이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거나 스포츠마사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까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29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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