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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82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의료법 관련조항에 관한 위헌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 시험과정에서 배운 바에 따라 피부 등 신체에 힘을 가하면 안마가 되고, 힘을 가하지 않으면 안마가 아닌 피부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부 등 신체에 힘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마가 아닌 피부관리 마사지를 하였을 뿐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행한 피부관리 마사지를 안마로 보아 이를 의료법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안마사에관한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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