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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11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등부위를 주무르고 두드리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요금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얼굴마사지만 하였을 뿐 안마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증인의 얼굴에 팩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과 어깨 부분을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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