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해자가 하도급 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F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할 역량이 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토목공사 수수료 전부를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U 및 피해자 P에 대한 2009. 3. 26.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피해자 P에 대한 2010. 12. 5.자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