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