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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노26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병합된 사건에서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병합된 사건에서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4노310 사건 검색'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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