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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1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나우하이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산파출소 쪽에서 나우하이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방향을 잃고 차선을 이탈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하면서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동승한 피해자 C(44세)의 목 부분을 차량 내부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저오항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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