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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0 2013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하리에 있는 하리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풍산초등학교 쪽에서 같은 읍 마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왼쪽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는 하리교 가드레일을 다시 들이받은 다음 하천으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C(58세)을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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