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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8고단2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2018. 8. 17. 03:3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여서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회전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회전교차로 내에 설치된 CCTV 지주대를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자동차전복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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