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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면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며 우로 굽은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곡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간부 복합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9. 1. 12. 21:00경 강원 홍천군 동면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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