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54, 이하 ‘5854 ’라고 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 앙 톡’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하는 역할, C이 유인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성매매 알선료를 교부 받는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 취한 후 도망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허위성매매 알선 사기 공모 ’라고 한다). 피고인은 C 과의 이 사건 허위성매매 알선 사기 공모에 따라, 2017. 10. 13. 21:10 경 부산 남구 D 빌라 앞 도로에서,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앙 톡’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 성매매를 알선시켜 주겠다.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지하철 범 내 골 8번 출구 부산은행 앞 도로로 오라.” 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 F 및 그와 동행한 피해자 G을 유인한 후, 그 근처에 있던
C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22: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 G을 만 나 성매매 명목 비로 피해자 F, G으로부터 1 인 당 22만원 씩 총 44만원을 교부 받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로 가 던 중 피고인 및 C이 성매매를 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 F,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허위성매매 알선 사기 공모를 한 뒤 피해자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G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070, 이하 ‘1070’ 이라 한다] 피고인은 C, I(C 과 I은 쌍둥이 형 제다), J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