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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11. 01:5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속칭 대포 폰을 이용하여 ‘ 앙 톡’ 등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성매매 대금을 주면 성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모텔을 잡고 연락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 인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D은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로 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9. 05: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속칭 대포 폰을 이용하여 ‘ 앙 톡’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성매매 대금을 주면 성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모텔을 잡고 연락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00 경 부천시 I 소재 J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 인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D은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303 호실로 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일부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증거기록 제 523 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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