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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1 2015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136』 피고인은 2015. 11. 8. 06:20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183에 있는 ‘ 홈 플러스 상인 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3』 피고인은 2015. 12. 19. 22:50 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리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11』 피고인은 2015. 12. 27. 17:10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 곡 리에 있는 태광 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 곡 리에 있는 강정보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63』 피고인은 2015. 12. 25. 0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도 서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덕동에 있는 아리 따 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136』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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