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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67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①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② 범행에 사용할 계좌모집을 총괄하는 계좌모집 총책 및 실행책, ③ 피해금 인출을 지시, 실행하는 인출 총책 및 실행책, ④ 인출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구성된 단체로,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하거나, 메신저로 친구 등을 사칭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송금(일명 ‘메신저피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다음, 범행 가담 및 기여의 정도에 따라 그 수익을 나누는 수법의 범죄이다.

피고인

A는 D과 더불어 위 ③의 인출 총책 역할을 담당하며, ②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통장을 매수하여 하부 조직원이자 인출 실행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배분한 다음, 구체적인 인출 계좌와 인출액,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송금액 등을 특정하여 인출 또는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D 등 인출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지시받은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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