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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B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D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E은 2007.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10.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08. 4.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30.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P는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B, BC, BD, BG, BH, A, F, P의 공동범행 피고인 BB, BC, BD, BG, BH, A는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들로서, 피고인 F, P는 인출책으로서, D, E, X 등과 함께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총책 보좌,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TM), 국내 브로커(TM 모집책), 한국 인출총책, 인출책, 인출 모집책, 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경찰, 금융감독원, 은행」등을 사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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