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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X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X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D, E, A 등과 함께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총책 보좌,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TM), 국내 브로커(TM 모집책), 한국 인출총책, 인출책, 인출 모집책, 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경찰, 금융감독원, 은행」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케 하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X은, 중국 심양에서 D의 지시를 받은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가 2012. 5. 30. 11:24경 피해자 Y(여, 61세)의 휴대전화(BA)로 전화를 걸어 ‘Y님 계좌에서 168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겠습니다’고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과 전화연결을 시켜주며 계좌를 보호해 준다면서 피해자 Y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Z)에서 주식회사 AA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AB)로 3,000만 원을, 피해자 Y 명의의 우리은행카드에서 213만 원을 인출하여 AC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AD)로 입금케 하는 등 총 3,21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X은 그 무렵 은행 주변에서 대포통장을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 D로부터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11: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중앙농협 이튼타워지점에서 주식회사 AA 명의의 계좌로부터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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