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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5]

1. 전화금융사기단의 구성 및 역할의 개요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은 ① 중국, 대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조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② 계좌모집업무를 총괄하는 계좌모집 총책 및 실행책, ③ 피해금 인출을 지시, 실행하는 인출 총책 및 실행책, ④ 인출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조직적단계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하거나, 메신저로 친구 등을 사칭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송금(일명 ‘메신저피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다음, 범행 가담 및 기여의 정도에 따라 그 수익을 나누어 취하는 조직이다.

2.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일례 중국 소재 성명불상의 총책 일당(위 ①에 해당)들은, 2009. 7. 24. 10:20경 피해자 C(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서울지방경찰청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서울의 하나은행, 신한은행 통장으로 만들어져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고 그 사기단에 당신 이름도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당신이 범죄조직의 일원인지 피해자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단 피해자인 ‘단속보호자’로 당신을 분류했다. 법무부 검사님이 전화를 할 때 잘 협조하라.”고 말하고, 위 총책의 다른 사람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C의 토지, 주택, 예금 등에 관한 재산상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의 실명이 기재된 ‘법무부가처분명령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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