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60699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사행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맞게 청구취지를 보정하라는 이 법원의 명령에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2. 5. 23.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피고 B의 2012. 5. 23.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로부터 2012. 7. 23.자 피고 C으로의 위 가등기 양도계약이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일시는 그로부터 한참 이후인 2015. 3. 3.로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