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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7 2019가단784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참조).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가 2018. 1.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인 증여계약의 구체적인 일자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0. 4. 28.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각 증여계약의 일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맞도록 청구취지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2020. 4. 28.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보정명령에서 정한 14일의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219조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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