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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429
파산채권조사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사건번호를 누락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은 2014. 8. 14. 청구취지의 특정 등에 관한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18.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재차 2014. 11. 13.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위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여전히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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