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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6463
건물원상회복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7층과 8층 중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부분을 별지 도면과 같이 원상회복하라는 것인데,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부분의 위치와 면적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 위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은 2015. 11. 9.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 7층과 8층의 공용부분 중 어느 부분을 변경, 사용하고 있는지를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있어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본안 전 항변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이 기재된 답변서를 교부받고도 청구취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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